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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알아두면 쓸데있는 생활팁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못 받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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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5년 가까이 일하던 회사에서 퇴사했습니다. 쉬고 싶다는 이유로 회사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어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은 이제 없는데, 카드값은 계속 나올 때 알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괜스레 초조하더라고요. 실업자를 위한 다른 혜택들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던 중 새롭게 알게 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너무 유명한 '내일배움카드'를 발견했고, 정리해 공유합니다. 두 가지 혜택으로 상반기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한 후에 더 나은 곳으로 우리 모두 취직/이직해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제도는 두 가지 유형(I유형, II유형)이 있습니다. 정확히 내가 어떤 유형해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을 모의 산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3년에 한 번씩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I유형 (50만 원 X 6개월 = 300만 원)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


II유형 (최대 28만 4천 원 X 6개월 = 최대 170만 4천 원)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제도 참여 중 (후기 공유)
1차 상담
2차 상담
3차 상담
집단 상담

 

 

 

2️⃣내일 배움 카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출처]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

✅300만 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 원까지

-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해 보세요.

-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원활한 훈련 참여를 위한 훈련장려금 지급 (월 최대 11만 6천 원)

-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직업훈련포털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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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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