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5년부터 실업자들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가 일부 변경되고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었다고 해요. 주요 변경 사항은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 감액,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 조정, 그리고 재취업 연계 강화 등이니 실업급여받기 위해 준비하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요!
✅주요 변경 사항
-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 감액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 지급액이 감액된다고 해요. 3회째 수급은 10%~ 6회 이상 수급은 최대 50%까지!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하세요.- 3회 차 수급: 10% 감액
- 4회 차 수급: 25% 감액
- 5회 차 수급: 40% 감액
- 6회 이상 수급: 최대 50% 감액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 조정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도 조정됐네요. 1일 하한액이 64,192원, 상한액은 66,0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해요.- 1일 하한액: 64,192원
- 월 하한액 (30일 기준): 약 192만 5,760원
- 1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기존과 동일
- 재취업 연계 강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 지정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가 강화됐다고 해요, 이 내용은 따로 포스팅할게요. - 단기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보험료 추가 부과
단기 근로자 비율이 높고 실업급여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가 최대 40%까지 추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요. 사업주들도 쉽게 권고사직을 권유할 수 없겠네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 비자발적 이직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리해고 등)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임금 체불, 근무 환경 악화 등)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한다. 첫 번째 실업 인정일까지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이 필요하다. 온라인 취업 교육, 채용 박람회 참여, 면접 등이 인정되는 구직활동에 해당해요. - 근로 의사와 능력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확인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요. - 워크넷 구직 신청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해요.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요. - 수급자격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제출해요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지만,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을 듣고 주기적으로 구직활동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끝.
✅유의사항
- 부정수급
구직활동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기는 등의 부정수급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실업급여 환수 및 추가 징수,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에 실업 상태 및 구직활동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가 미지급될 수 있어요. - 재취업 시 신고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이 결정되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실업급여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 Q1.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A.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 Q2.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 Q3.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A.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2025년 실업급여 제도는 반복 수급을 억제하고,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어요.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꼼꼼히 준비하여 실업급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인 재취업을 이루기를 응원할게요!
참고 사이트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 워크넷: https://www.work.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728x90
반응형
'생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 철학관 추천] 태극관 (북구 우산동 위치 / 천상선녀) (0) | 2025.03.21 |
---|---|
카카오톡 이모티콘 싸게 사는 방법 (아이폰) (0) | 2024.03.05 |
[배달앱추천] 광주에서 배달음식 시켜 먹을 땐? 공공배달앱 위메프오! (0) | 2022.07.11 |